요즘 기업이 매우어렵죠. 그러나 분위기에 편승한 무분별한 임금삭감이나 해고는 없었으면 합니다.

요즘 기업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마다 시기가 조금씩 틀리지만 년초에 연봉협상을 많이 하는데.. 제 주변 여기저기에서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하거나, 정리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그 회사 사정이나 그 사람의 업무능력을 잘 알지 못하니 뭐라 말할 순 없는 노릇이지만 안타까움에 한숨이 나옴니다.

혹시 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분위기에 편승하여 해고를 하거나 임금삭감하는 기업이 없었으면 해요. 기업이 어렵다고 그냥 가장 빠른길을 선택하지 말고 함께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함께 살길을 찾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요즘 정말 추운데~ 직장을 잃으면 몸도 마음도 모두 얼어붙어버릴 겁니다.

노동자가 사측과 무조건 싸워야 되는건 아니지만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꼼꼼히 따져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에 어떤 한 기업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고하세요.

<질문>

회사가 지금까지는 매출이 매년 성장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없지만 출판 계약상의 문제가 생겨 앞으로 매출의 급감이 예상되고 회사의 지출 중 임금이 너무 과하게 지출되어 부담이 되기때문에 회사가 더 어려워지기전에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1. 연봉계약 중간에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요?
근로자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연봉계약기간 도중에 임금삭감이 힘들다면 연봉 재계약시 삭감이 가능한지요?
이때의 절차도 궁금합니다.
어차피 연봉계약서에 직원이 싸인할텐데 그것으로 임금삭감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3.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1-2개월 무급으로 휴직하게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 사정상 휴업이라면 임금의 80% 정도는 보장을 해주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줄이기 위한 휴업일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휴직시켜야하는지요?
무급휴직이면 나중에 직원이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연봉계약 중간에 개별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원칙에 반하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금삭감 할 수 있습니다. 임금삭감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후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연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증액형 연봉제가 아닌 삭감형 연봉제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난해 업적이나 성과, 능력 등 공헌도를 평가하여 연봉재계약시 삭감이 가능합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평가내용과 삭감이유를 설명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합니다.

3. 연봉제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 휴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시휴업이나 휴지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휴직원을 제출하고 노사가 휴직동의서에 합의할 경우 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유지지원금은 노동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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