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설명자료 인용>
원본내용 바로가기
게임물등급위원회(grb.or.kr) 바로가기
자기기술서와 구비서류, 게임설명서등을 등급신청을 진행할 사용자 컴퓨터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동영상 및 게임실행파일은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원본내용 바로가기
게임물등급위원회(grb.or.kr) 바로가기
자기기술서와 구비서류, 게임설명서등을 등급신청을 진행할 사용자 컴퓨터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동영상 및 게임실행파일은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
* 공통서류 |
|
-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1부(지정양식) (열린광장 > 자료실 참고) - 사용설명서 1부(반드시 칼라 작성), 게임물등급분류신청시 첨부 [사용설명서에는 게임의 주요 줄거리(시나리오) 요약, 주요 캐릭터, 주요 아이템 등에 대한 설명,전투장면 게임조작방법, 대사집(스크립트 파일), Hotkey에 관한 내용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 동영상 및 실행파일은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해주십시요. (30분 이내의 분량으로 PC에서 실행가능한 파일 mpg, wma, avi, asf 등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게임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게임물제작업자등록증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등록증 (구청에서 발행된 등록증) - 심의 수수료 무통장 입금증 사본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11201-04-078963 예금주:게임물등급위원회) - 초상권 및 라이센스 관련 서류 (필요한 경우) |
|
* PC게임 |
|
-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프로그램 파일) - 도서(책자)에 부수된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위임장 (도서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 cheat 코드(존재하는 경우) |
|
* 온라인 게임 |
|
-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개발자 계정 포함) |
|
* 비디오게임 |
|
- 전용게임기기(PS2, PS3, PSP,X-box 등) - 게임CD - cheat 코드(존재하는 경우) |
|
* 모바일 게임 |
|
- 전용모바일단말기(포팅되어 실행가능한 상태) - 실행 가능한 게임물(PC에서 실행가능한 emulator 파일) |
|
* 아케이드 게임 |
|
- 게임기의 전/후/좌/우 촬영사진 - 게임기의 제원(가로 세로 크기 등) - 전기용품안전인증필증(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 내부사진 첨부 * 각 플랫폼별 공통적으로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필요 없습니다. 등급분류심의요청할 시에는 소스코드가 아닌 실행프로그램을 말하며, 일부 사행성 게임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변조 방지를 위하여 기술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스코드가 필요합니다. * 아케이드 게임기기 입고는 온라인 신청하신 후 입고를 해주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