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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설명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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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grb.or.kr) 바로가기


자기기술서와 구비서류, 게임설명서등을 등급신청을 진행할 사용자 컴퓨터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동영상 및 게임실행파일은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 공통서류
-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1부(지정양식) (열린광장 > 자료실 참고)
- 사용설명서 1부(반드시 칼라 작성), 게임물등급분류신청시 첨부
  [사용설명서에는 게임의 주요 줄거리(시나리오) 요약, 주요 캐릭터, 주요 아이템 등에 대한 설명,전투장면
  게임조작방법, 대사집(스크립트 파일), Hotkey에 관한 내용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 동영상 및 실행파일은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해주십시요.
  (30분 이내의 분량으로 PC에서 실행가능한 파일 mpg, wma, avi, asf 등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게임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게임물제작업자등록증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등록증 (구청에서 발행된 등록증)
- 심의 수수료 무통장 입금증 사본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11201-04-078963 예금주:게임물등급위원회)
- 초상권 및 라이센스 관련 서류 (필요한 경우)
* PC게임
-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프로그램 파일)
- 도서(책자)에 부수된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위임장
(도서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 cheat 코드(존재하는 경우)
* 온라인 게임

-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개발자 계정 포함)
- 도서(책자)에 부수된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위임장
(도서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 특히 온라인게임의 경우 사용설명서에 주요진행장면, 전투장면, 요금충전방법, 아이템 거래가격 등 게임진행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초중고급 레벨의 캐릭터 미리생성요망
- 온라인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CD등 기타매체)

* 비디오게임
- 전용게임기기(PS2, PS3, PSP,X-box 등)
- 게임CD
- cheat 코드(존재하는 경우)
* 모바일 게임
- 전용모바일단말기(포팅되어 실행가능한 상태)
- 실행 가능한 게임물(PC에서 실행가능한 emulator 파일)
* 아케이드 게임
- 게임기의 전/후/좌/우 촬영사진
- 게임기의 제원(가로 세로 크기 등)
- 전기용품안전인증필증(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 내부사진 첨부

* 각 플랫폼별 공통적으로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필요 없습니다. 등급분류심의요청할 시에는 소스코드가 아닌
실행프로그램을 말하며, 일부 사행성 게임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변조 방지를 위하여 기술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스코드가 필요합니다.
* 아케이드 게임기기 입고는 온라인 신청하신 후 입고를 해주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2008/03/13 23:49 2008/03/13 23:49

게임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럼 열심히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게임을 만들고 팔거나, 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게임물제작업자등록증"을 가져야 합니다.

등록증이 있어야 게임 등급심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제작자로서 허가를 받는 것이니까요.

등록증 취득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에 등록을 하면 된다.

1. 서류제출부서 : 각시도 사무소 (서울의 경우 마포구청)

2. 준비서류: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에만 필요)
2)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에만 필요)
3) 게임물 제작업 신고서 (다운 받으세요)
4)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별도 양식이 없습니다. 즉, 사용하고 있는 PC의 거래 명세서와 서버의 위치 및 사양 그리고 게임제작에 사용중인 프로그램의 구매명세서 내역을 작성하세요. 제가 작성했던 자료를 샘플로 올려놓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증사본

3. 처리기한: 3일

4. 수수료: 2만원 (올랐을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2008/03/13 23:27 2008/03/13 23:27

"게임물등급위원회" 줄여서 게임위

지금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픈에 임박해 있는데.. 구축되는 컨텐츠 중 카지노게임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래시게임을 제작했다. 처음엔 돈이 오가는 것도 아니고 결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별 문제될 것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둥~ 오픈에 임박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적인 검토를 했다.
웬걸~ 작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 플래시게임을 포함해 모든 게임은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전부~ 일단 불법이다.
그렇다고 다~ 불법이냐~ 그건 아니고 몇가지 예외항목은 있으나 현행법에 의한다면 지금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모든 게임이 심의 대상인 것이다.

온라인에는 다양한 게임이 존재한다. MMORPG, 슈팅, 레이싱, 아케이드 등등 게임으로 사업을 벌이는 사람에겐 심의가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쉽게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재미요소로서 게임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 많은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지노게임이란 특성상 타겟이 될 소지가 크므로 심의를 진행하지만, 일반적인 재미요소로서 게임을 제작했는데 심의를 안받아 서비스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난감할 것 같다.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홍보했냐는 둥.. 다른 사이트를 들이대며 여기도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고 하는 둥~ 분쟁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여하튼.. 사행성이 아닌 일반적인 게임이라면 크게 걱정하진 말자.
다소 번거롭더라도 심의절차를 받으면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깐.

게임심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http://grb.or.kr 로 가라~

내가 수집한 몇가지 정보를 아래에 적어보면...

우선 관련법규를 보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내용>

제21조 (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온라인 사이트에서 서비스되는 형태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 법에 의해 처벌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행성 게임이란>

사행성 게임 기준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의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 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경정법」 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 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게임위 질문과답변 내용 중에서-

다음글에 게임물등급심사에 대해 소개하겠다.

2008/03/13 23:18 2008/03/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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