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부터 모든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통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통장으로 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청약 뿐 아니라 대형 민영 아파트의 청약까지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 상태로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이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예금의 기능을 통합한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 이 통장 하나만 있다면 모든 주택의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약시 각 주택별 일정자격요건은 충족해야 함)
단, 기존의 가입된 통장과는 중복사용이 안돼 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약해야 합니다.
통장종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역
전국
시,군지역(103곳)
시,군지역(103곳)
전국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만20세 이상 개인
만20세 이상 개인
자격조건 없음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일시불 예치 또는 일정액 불입
저축금액
월2만원~10만원
월5만원~50만원
200만원~1,500만원 일시예치
월2만원~월50만원
청약대상주택
전용85m²이하
공공건설주택 등
전용85m²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모든 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m²)
현재 청약통장과 2009년 4월부터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차이점
1순위 자격
가입 2년이상
24회이상 납부
가입 2년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가입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좌동
(주택 청약시 해당 주택에 따른 규정 적용)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기존의 가입자라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에 종합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지하게 되면 기존에 1순위 자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상실됩니다. 따라서 기존통장을 그대로 보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신규가입자 또는 가입한지 몇 달 되지 않았다면 종합통장으로 새롭게 가입하거나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을 위한 1순위 자격요건
청약통장의 기능이 모두 통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약하려면 각 주택별 청약에 해당되는 일정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등)의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가입기간은 2년 이상으로 24회 이상 납부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납입방식
납입식과 예치식 모두 가능합니다. 납입식으로 월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을 2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기존 불입한 적립금액에다가 일정금액을 추가로 일시에 예치하면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보호제도
기존 청약저축은 10만원 한도로 납입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 등의 청약의 경우 월 납입액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만 20세 이하 유의사항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만 20세 이하 불입횟수는 24회(금액 최고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청약은 20세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기타사항
1) 2009년 5월부터 도입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2) 청약저축에만 해당되었던 소득공제 혜택은 종합통장으로 변경되면서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등록 축하드립니다. ^^
그런데 지금 도메인은 따로 구입하신 건가요?
아니면 오른쪽에 보니 티스토리 광고가 있는데, 티스토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구 보니 블로그 뉴스 추천 바는 어디서 퍼오신 건가요?
처음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궁금한 게 갑자기 많아지네요. ^^;;;
그냥 블로깅에 재미가 붙어서~ 자축하는 의미로 포스팅했어요. ^.^
지금 제가 쓰는 도메인은 2003년에 등록했으니깐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티스토리 로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건 아니고, 티스토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제 도메인으로 연결해서 티스토리를 이용한다는 걸 표시한거구요. 블로그뉴스 추천바는 티스토리 관리자기능에서 제휴서비스로 연결되어 있어서 선택만 하면 연결이 됩니다. 믹시도 마찬가지구요. 원래 태터툴즈란 설치형 블로그를 썼었는데.. 태터툴즈를 기반으로 다음과 손 잡고 티스토리가 탄생했죠. 궁금하신 거 말씀주세요.. 답변드릴께요. ^.^
어제(1월12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인터넷 이슈 현안과 전망'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학계, 업계 전문가에게 한 설문을 토대로 10개의 인터넷 이슈를 선별하고 각 이슈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문 결과, 중요도와 시급성 두가지 이슈 1, 2위가 공통되게 1위는 개인정보보호, 2위는 인터넷저작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IPTV, 모바일, 인터넷광고 등이 이슈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최근 대형포털 및 대기업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보듯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취약성이 드러났죠. 뿐만 아니라 자료의 가공과 이동이 용이한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과 다소 동떨어지지만 최근 C신문에서는 아직 범죄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은 일반인 미네르바의 실명, 주변신상을 낱낱이 공개하는 수준이하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인이 아닌 개인에게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인데, 이같은 행위를 하는 주요 미디어가 자신의 권익을 위한 저작권침해에는 목청을 높이는 모습이 딱해 보입니다. 이건.. 그냥 생각이 나서~)
아래는 원몬에 있는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례입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규모가 작지만 공공연하게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구요. 각종 쇼핑몰이나 작은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수인데 그 개인정보가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진 않습니다. 해킹이 아니라고 해도, 사이트를 개발하는 개발자나 관리자라면 쉽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게 현실이고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수집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부득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한다면, 안전한 정보보호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전자서명, 휴대폰 인증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또 대안으로서 openid 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분은 최진실법이 한창 논란일 때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죠.
이번 교과서 개정 논란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중심에 있었는데, 사법부의 1차 판결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네요.
선진국으로 가자면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은 마구 짓밟고 있으니 이게 뭐하자는 짓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 사법, 입법부까지 대한민국의 갈 길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ㅡㅡ;;;
인터넷이란 걸 통해 철통같이 좌지우지했던 여론 몰이가 이젠 안될꺼예요. 그들에겐 인터넷이 가장 무서운 존재일꺼예요. 인터넷이란 곳에 어떻게 해서든 자물쇠를 채우고 싶겠죠. 그들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미래의 내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하고 뭘 가르쳐야 할까요? 교과서가 모두 옳은건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개설한 후 도메인을 연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먼저 하신 분들의 좋은 자료를 보고해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했습니다.
이미 좋은 자료가 있긴 하지만 제가 등록했던 과정을 소개해서 저도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포스팅합니다.
과정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질문이 있다면 덧글남겨주세요. ^/^
1단계 : 티스토리 블로그 만들기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개설합니다. (아이디.tistory.com 형태의 서브도메인이 자동 발급됩니다.)
이 포스트를 읽는 분이라면 1단계는 바로 패스 해도 되겠죠? ㅎㅎ
2단계 : 내 도메인 만들기
도메인등록업체를 통해 사용할 도메인을 구매합니다. (전 soulgraphy.com 이란 도메인을 구매했습니다.)
도메인등록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검색엔진에서 "도메인등록"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업체가 나올 것 입니다.
등록비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com, net, 같은 경우는 1년에 2만원, co.kr 같은 경우는 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건 사이트에 가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있으니깐 참고하십시오. (다만 등록할때 공인인증된 업체에서 등록하시길 권장합니다.)
도메인을 등록하면 네임서버를 2개 이상 적게 되는데 이곳은 우선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네임서버는 DNSEver.com 에서 제공하는 네임서버를 사용할 것이며, 그곳에 설정을 한 후 이곳에 네임서버정보를 적습니다.)
3단계 : DNSEver.com 회원가입
도메인을 만들게되면 도메인은 네임서버란 곳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네임서버는 많은 도메인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도메인이 어떤 IP를 가르키는지 상세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임서버를 제공하는 곳은 매우 많습니다. 도메인 등록기관에서도 제공하고 웹호스팅을 한다면 호스팅 업체에서도 제공합니다. 즉 네임서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네임서버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개인 PC도 네임서버로 만들수 있습니다.
DNSEver.com 네임서버를 이용하는 이유는 (물론 다른 네임서버를 이용해도 됩니다.) 사용자가 도메인 정보를 상세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무료이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네임서버 등록 방법은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누가나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회원가입을 했다면 자신이 관리할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단계에서 만든 도메인을 등록합니다. [ DNSEver.com 홈 > 도메인 추가 ]
추가를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한번 쭉 확인하고 아래의 "DNS 관리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도메인에 연결할 IP를 설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겠죠. 도메인이 사람이름이라면 집주소를 IP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naver.com 이란 도메인은 210.255.255.255 아이피를 가르킨다 라고 도메인 설정에 적어놔야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메인을 어느 IP로 보내면 될까요? 바로 티스토리 IP로 보내주면 됩니다. 내 블로그가 거기 있으니까요.
티스토리 IP는 211.172.252.15 입니다.
관리를 시작하면 많은 종류의 설정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설정메뉴는 제일 위에 있는 "호스트 IP(A) 관리" 입니다.
호스트 IP(A) 관리를 클릭하게 되면 상세 설정에서 IP를 등록합니다.
아래의 IP주소 입력란에 211.172.252.15 를 기입 후 추가 버튼을 누룹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자신의 도메인을 어떤 아이피로 연결하겠다고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 첫번째 권장값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룹니다.
서브(하위)도메인 : 서브도메인이란 daum.net 이 기본 도메인이라면 도메인의 앞에 붙는 접두사 형태의 www.daum.net media.daum.net 를 서브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도메인은 도메인등록기관에서 구매해야 하지만 서브도메인은 네이서버 도메인 등록정보에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서브도메인은 도메인 소유자 맘대로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www, ftp, 와 같은 호스트는 인터넷 사이트용 또는 FTP용을 가르키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확인을 하게되면 두개의 호스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면 네임서버 설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제 도메인등록업체로 다시 가서 도메인의 네임서버 정보를 기록할 차례입니다.
도메인등록업체 사이트로 이동하기전에 나의 DNS 정보를 복사해 둡니다.
사이트의 왼쪽 메뉴 하단에 보면 자신의 네임서버 정보가 총 5개 보여집니다.
내가 등록한 도메인 정도가 5개의 네임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 5개에 등록되어 있냐면,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서 입니다. 하나의 네임서버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네임서버가 대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도메인등록업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5단계: 도메인정보가 있는 네임서버 등록해주기
도메인등록업체에서 제공하는 네임서버 등록 메뉴로 이동하십시오.
일반적으로 2개이상의 네임서버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1차와 2차 네임서버 정보는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5개의 네임서버 정보를 모두 등록해 줍니다.
아래 스크린샷은 티티피아(tt.co.kr)에 있는 제 도메인 soulgraphy.com 의 등록된 화면입니다.
도메인등록 업체에 따라서 등록하는 곳에 영문 도메인을 적게도 하고 아이피를 등록하라고도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 적으라고 하는 정보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외부 설정은 모두 끝났네요. ^.^ 이제 마지막으로 내 티스토리에 가서 새삥으로 만든 도메인을 연결설정하면 모든게 끝납니다.
6단계: 내 티스토리 설정 변경하기
내 티스토리 관리자 메뉴로 들어갑니다. 관리자 홈 > 환경설정 > 블로그정보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소 부분을 1차주소에서 2차주소로 변경하고 빈 공란에 도메인을 적어줍니다.
다 되셨나요? 이제 저장하면 정말 끄~읕 입니다.
이제 브라우저에서 자신의 도메인을 넣어 보십시오. 제대로 여러분의 블로그가 뜨나요?
도메인을 오늘 등록했다면 하루정도 연결상태가 고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도메인 정보가 인터넷망에 퍼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등록하자마자 사이트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면 원활하게 접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티스토리에 도메인 연결 방법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문의사항 있으면 덧글 남겨주세요. ^.^
자기기술서와 구비서류, 게임설명서등을 등급신청을 진행할 사용자 컴퓨터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동영상 및 게임실행파일은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 공통서류
-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1부(지정양식) (열린광장 > 자료실 참고) - 사용설명서 1부(반드시 칼라 작성), 게임물등급분류신청시 첨부 [사용설명서에는 게임의 주요 줄거리(시나리오) 요약, 주요 캐릭터, 주요 아이템 등에 대한 설명,전투장면 게임조작방법, 대사집(스크립트 파일), Hotkey에 관한 내용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 동영상 및 실행파일은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해주십시요. (30분 이내의 분량으로 PC에서 실행가능한 파일 mpg, wma, avi, asf 등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게임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게임물제작업자등록증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등록증 (구청에서 발행된 등록증) - 심의 수수료 무통장 입금증 사본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11201-04-078963 예금주:게임물등급위원회) - 초상권 및 라이센스 관련 서류 (필요한 경우)
* PC게임
-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프로그램 파일) - 도서(책자)에 부수된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위임장 (도서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 cheat 코드(존재하는 경우)
* 온라인 게임
-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개발자 계정 포함) - 도서(책자)에 부수된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위임장 (도서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 특히 온라인게임의 경우 사용설명서에 주요진행장면, 전투장면, 요금충전방법, 아이템 거래가격 등 게임진행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초중고급 레벨의 캐릭터 미리생성요망 - 온라인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CD등 기타매체)
- 전용모바일단말기(포팅되어 실행가능한 상태) - 실행 가능한 게임물(PC에서 실행가능한 emulator 파일)
* 아케이드 게임
- 게임기의 전/후/좌/우 촬영사진 - 게임기의 제원(가로 세로 크기 등) - 전기용품안전인증필증(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 내부사진 첨부
* 각 플랫폼별 공통적으로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필요 없습니다. 등급분류심의요청할 시에는 소스코드가 아닌 실행프로그램을 말하며, 일부 사행성 게임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변조 방지를 위하여 기술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스코드가 필요합니다. * 아케이드 게임기기 입고는 온라인 신청하신 후 입고를 해주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지금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픈에 임박해 있는데.. 구축되는 컨텐츠 중 카지노게임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래시게임을 제작했다. 처음엔 돈이 오가는 것도 아니고 결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별 문제될 것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둥~ 오픈에 임박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적인 검토를 했다. 웬걸~ 작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 플래시게임을 포함해 모든 게임은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전부~ 일단 불법이다. 그렇다고 다~ 불법이냐~ 그건 아니고 몇가지 예외항목은 있으나 현행법에 의한다면 지금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모든 게임이 심의 대상인 것이다.
온라인에는 다양한 게임이 존재한다. MMORPG, 슈팅, 레이싱, 아케이드 등등 게임으로 사업을 벌이는 사람에겐 심의가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쉽게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재미요소로서 게임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 많은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지노게임이란 특성상 타겟이 될 소지가 크므로 심의를 진행하지만, 일반적인 재미요소로서 게임을 제작했는데 심의를 안받아 서비스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난감할 것 같다.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홍보했냐는 둥.. 다른 사이트를 들이대며 여기도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고 하는 둥~ 분쟁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여하튼.. 사행성이 아닌 일반적인 게임이라면 크게 걱정하진 말자. 다소 번거롭더라도 심의절차를 받으면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깐.
제21조 (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온라인 사이트에서 서비스되는 형태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 법에 의해 처벌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행성 게임이란>
사행성 게임 기준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의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 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경정법」 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 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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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오다가 안되네요.